[알아둡시다] 다른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시 3년 징역
[알아둡시다] 다른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시 3년 징역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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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SNS서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법’이 개정, 12월 26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