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BIM설계 확대·낙찰율 샹향… 젊고 스마트해진다
건설엔지니어링, BIM설계 확대·낙찰율 샹향… 젊고 스마트해진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등 개정안 마련… 12월 28일부터 시행

기술인 BIM 역량 평가·실적 기준 완화… BIM 기반의 젊은 기술인 확대
중·소규모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83% 이상→85.5% 이상)해 내실화 유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 젊은 기술인 참여 확대는 물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중·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2.2억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