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상호시장진출 수주제한 개정안··· “年內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종합·전문 상호시장진출 수주제한 개정안··· “年內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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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억5천만원 보호구간→ 4억3천만원 미만 확대
전문업계 “2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서 통과 기대”
전문건설회관 전경.
전문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종합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을 두고 상호 협의한 수주제한금액 건산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건설은 전문시장 4억3000만원 이하는 입찰 제한에 들어가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종합건설의 4억3,000만원 미만 전문시장 입찰 제한은 없던 일이 된다.

앞서 지난달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국토부는 최근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이 3억5,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보호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만큼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같은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전문건설업계는 이달 본회의서 개정안이 통과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왔다.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특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2억원 미만 공사) 제도마저 올해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일몰 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 금액을 중재했으나 최종안이 국회로 넘겨지고 이달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대로 원위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건산법 개정이 지난 19일 법사위를 통과해서 다행이지만 일몰이 임박한 현행법을 연장하는 사안인 만큼 모든 전문건설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이송, 국무회의 및 공포 등 물리적 일정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