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코레일,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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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표창, 법 조기 도입·협력사 설명회 등 노고 인정
정우석 코레일 동반성장처장이(오른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표창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거래 과정에서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법제화됐다.

금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으로 표창받은 코레일은 △관련 법 시행 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중소기업 및 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사업 참여 등 제도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