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신탁사, 정비사업 CM 수행능력 있는가
[김광년 칼럼] 신탁사, 정비사업 CM 수행능력 있는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12.1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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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토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 사업관리, 자금조달.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 확인차 수 차례 전화를 해도 국토부 담당과는 통화가 안 된다.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 지 몰라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을 발표했으면 최소한 담당자 중 한사람은 관련산업계 상황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할진데 도무지 소통이 어렵다.

이에 칼럼을 통해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직접 수행토록 했다’ 는 설명이다. 단 신탁사가 사업관리를 CM전문기업에게 용역을 줄 경우 그 비용은 신탁사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무슨 얘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CM전문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비용과 공정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인가 묻는다.

신탁사가 자금조달 및 관리를 하며 신탁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인정하나 과연 신탁사 스스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수행 자신 있는가!

불가피하게 CM용역을 맡길 경우 신탁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그 사업관리가 제대로 CM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무늬만 CM인 형국이 될 것이며 부실 정비사업으로 내달리는 꼴을 자초하게 될까 심히 걱정된다.

신탁방식의 안정적 추진! ‘좋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안정과 안전을 추구한다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신탁사에게 자율로 맡겨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의 방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주민 권익보호 및 신탁사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인가.

오히려 주민 권익을 크게 해침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제도개악일 뿐이다.

이번 정책은 정비사업에 있어 건설사업관리(PM/CM)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의 결론을 내려 준 셈이다.

지금까지 신탁사가 직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자는 알고 있다. 금융조달 및 자금관리 등이 아닌 CM전문 영역이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노출된 신탁방식의 신뢰성 문제가 또 다시 우려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탁사가 과연 자체적으로 사업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 팩트체크를 먼저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길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