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에 개방··· LH 전관업체 입찰 제한
국토부,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에 개방··· LH 전관업체 입찰 제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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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업체 선정 조달청·감리 선정권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전항목 위반 업체 공공사업 제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건설현장에서의 감독체계 강화와 함께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LH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LH 권한은 대폭 축소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설계 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