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 883곳 단속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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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57곳, 페이퍼컴퍼니 690곳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건설현장 단속에 나섰다.

오늘(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참여하며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 한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 및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