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국책사업 차질 불가피”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국책사업 차질 불가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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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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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어제(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방식의 공사를 제외함에 따라 정부의 국책사업의 정상적 사업진행 차질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협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숙원사업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사업 지연, 비용증가가 불가피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 구축으로 얻고자 하는 편익 달성에 영향을 끼쳐 결국 시설물 이용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범위는 올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했다. 이 중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분리발주의 예외범위를 정하는 중대 규제임에도 개정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4일을 한달여 앞두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개정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후 시행령을 마련토록 1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처의견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검토 진행을 위해 지난달 말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국가건설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부처 의견 없이 11월 중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시행령 심사를 요청한 후 11월 말에서야 부처 의견수렴(11월24일∼12월8일)과 입법예고(11월27일∼12월7일)를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공의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목적물의 품질 향상 및 더 나은 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기술제안입찰이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재부와 행안부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시공의 일부를 분리해 발주할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술제안입찰에서 전기공사를 통합발주해왔다.

또 국내 전기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전기학회에서도 ‘기술형입찰공사를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산자부를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 관계자는 “산업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은 관련 부처의 산업(전기공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편협한 규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과 대치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선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