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서류 대폭 감소·심의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기술형 입찰’ 서류 대폭 감소·심의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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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
중·소규모 공사 심의기간 10일서 7일로 단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에서의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입찰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심의 기간도 단축,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월 12일부터 22일(금)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설계보고서·단면도 등 핵심 서류와 산출내역서·구조계산서 등 기타 서류로 구분,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중ㆍ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소요됐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