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과목 의무화 및 디지털 감리 기법·동영상 촬영 관련 내용 포함해야
건설사, 설계사 대표에 매년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건설기술인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교육은 역량 강화를 통해 품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내실화를 도모토록 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감리)에 대한 건설기술 교육이 내년부터 일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교육 강화,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국토부는 매년 받도록 돼 있는 7시간의 필수 계속교육을 시방서나 설계기준, 사고사례 등을 위주로 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3년마다 받는 일반 계속교육에서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을 5시간(BIM 3시간 포함)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대형 사고만 발생하면 단골로 나오는 대책이 바로 건설기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의 실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만 늘린다든가 특정 교육내용만을 포함토록 해서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을 본인 것으로 소화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것은 사고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수강하러 와서 그저 시간 때우기 식 교육은 앞으로 지양토록 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교육생의 경우 교육 중에 잠을 잔다든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감상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아예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이런 실정에서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내용을 심도 있게 강화할 지라도 역량강화는 요원할 뿐이고 품질이나 안전사고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현재 강사 주도식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사례분석 토의나 case study 실습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실습을 통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직접 도출토록 해야 한다. 토론과 사례분석에 따른 개인별 실습결과물을 직접 작성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감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디지털 감리 기법이나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관련 내용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감리 교육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강사에 대한 강사료도 이제는 현실화돼야 한다. 일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10여 년 전의 강사료를 아직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의 강사료로 양질의 강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 평가 시 시간당 지급하는 강사료를 교육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3요소인 강사의 수준이 높아야 양질의 교육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만 교육시킨다고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설계․시공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설사나 설계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이나 품질사고의 근본 원인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