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안전교육 강화·BIM 의무화 등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된다
건설기술인 안전교육 강화·BIM 의무화 등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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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마련

필수 안전교육 신설· BIM교육 의무화 등 안전성·전문성 제고
년 7시간씩 ‘안전 교육’·BIM 3시간 등 ‘스마트건설기술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필수 계속교육으로 매년 7시간씩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다. 또한 건설기술인은 BIM 등 스마트건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안전교육’이 강화됐다.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스마트건설 교육’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토록 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에따라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에 스마트건설 교육(5시간 이상)을 포함하고 스마트건설기술 교육시간에 BIM 교육과목(3시간)을 의무화했다.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은 연말 구축완료 예정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운영개시할 계획이다.

건설관련 자격 종목도 현행화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자격은 신설하고 지적기능장 등 7개 자격을 추가 인정했으며,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3개 자격 명칭은 현행화했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