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평가공시제도... 전문화 . 등급제로 전환해야“
“CM평가공시제도... 전문화 . 등급제로 전환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1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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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1위만 유리...지나친 경쟁.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 심각

분야별 전문화 등 세부적인 평가 실시 변별력 갖춘 제도로 거듭나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현행 CM(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받아 1,2위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상당부분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즉 실적 부풀리기 등 업체 간 지나친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경영내실 또는 가치제고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돼야 하는데 제도 원래의 취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를 제한하고 등급제로 운영하는 등 실정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주장은 현재 국내 CM능력평가에서 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거시적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기에 더욱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사실 CM평가공시는 발주자에게 관련시장 업체들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에 제도 취지에 맞도록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균형발전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업체별 등급화 및 분야별 전문화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자체의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CM능력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안전 및 품질확보를 우선으로 한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시평제도 개선에 따르면 건설기업 재무건전성을 중시하고 그 동안 과도한 경영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를 2.5배로 조정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CM능력평가제도 역시 순위를 매겨 부질없는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보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CM평가액별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 참여규모를 설정하고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CM평가액 충족 시 입찰참가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 사실 현 CM평가제도는 1위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CM업무도 궁극적으로 안전품질을 추구하는 것인데 시평제도와 같이 단순실적 뿐 아니라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 다각적인 기업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원래 실적평가제도 자체의 근본목적은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1,2위 순위를 매기는 것 보다 그룹(등급)별 운영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학계 전문가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특히 병원, 주택, 초고층, 호텔, 교량, 터널 등 디테일하게 전문분야 및 기획, 조사분석,조달구매 등 단계별 전문성을 살려 변별력을 제공한다면 CM 우수기업을 평가하는데 매우 실효성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문이다.

결국 시평이든 CM능력평가든 제도의 취지는 공공 발주자 또는 민간 신탁사, 재건축조합 등에서 적격한 시공사 또는 CM사를 선택하는 기초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CM능력평가공시제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국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기국회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