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전거보험, 12월 현재 ‘52건’ 접수···‘595만 원’ 보상금 지급
파주시 자전거보험, 12월 현재 ‘52건’ 접수···‘595만 원’ 보상금 지급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12.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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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市, 5월에 자전거보험 가입
市에 주민등록 둔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자전거 관련 모든 사고 보상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2023년 도로정비 평가‘···市, ‘우수기관’ 선정
김경일 시장 “시민들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도로 상습정체 구간도 개선 힘쓸 것”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고, 5월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애 시 최대 1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경기 파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포스터. (자료=파주시청)
경기 파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포스터. (자료=파주시청)

시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현재까지 52건의 보험사고를 접수 받아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총 59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보조금 4500만 원을 확보했다.

‘도로정비 평가’는 경기도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춘계(30%)와 추계(70%) 정비 실적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이 선정된다.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등 도로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