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간호사 자격 보건관리자’ 단독 의료행위 확보 일익
직업건강협회, ‘간호사 자격 보건관리자’ 단독 의료행위 확보 일익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2.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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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가능해져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간호사 자격 보건관리자 단독으로 산업현장 근로자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게 가능해졌다.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회장 김숙영)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제7호 관련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적용지침을 질의회시와 건의를 통해 변경했다.

고용부에서 올해 6월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 자격의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협회는 고혈압 또는 당뇨 유질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 측정기의 보편화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을 의료인에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지도 없이 측정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협조로 고용부는 측정기기의 보편화·측정방법의 안전성을 고려, 위 의료행위가 간호사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간호사의 자격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했던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