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게임업체 근로자 보호조치 특별점검’ 실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게임업체 근로자 보호조치 특별점검’ 실시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2.0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4~31일까지, 관내 10개소 현장점검
5인 이상 523개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자율 점검표’ 지급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게임 악성 유저들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서울지역 6개 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해 고객응대 근로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 지도를 실시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2021.4.13. 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존 콜센터 노동자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전국 게임회사(2,548개소)의 48%(1,233개)가 소재하는 등 게임회사들이 밀집돼 있어, 게임업계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최근 게임이용자 등 제3자가 게임회사의 직원에게 ‘페미인지 답해’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에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한 게임업계 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게임회사 10개소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실시여부 ▲악성 유저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매뉴얼 소지 및 작동여부 ▲피해근로자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시정지시를 거쳐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게임회사 523개소에 대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도 안내와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자율 점검표’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보호체계를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게임업계 전반이 악성 유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