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신규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 내달 말 선정
인천공항공사, 신규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 내달 말 선정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2.0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전경.(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전경.(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공항 중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15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25일 다수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찰의 참가등록과 제안서 마감은 내달 26일까지다.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70점)와 가격(영업요율, 30점)을 합산해 최고점을 획득한 입찰참가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해 오는 내달 말 경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은 항공유 저장탱크 12기(각 10만 배럴, 총 120만 배럴)와 급유전, 급유배관 등으로 구성된 국내공항 최대 규모의 급유시설이다.

급유시설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에서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수한 이후 민간 임대 운영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사(3기)는 한국공항이고 내달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공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항공수요 회복 등 변화된 공항 운영환경을 반영해 이번 신규 사업의 운영구조를 설계했다. 기존 5년이었던 계약기간을 이번 입찰부터 최대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급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임대 운영사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총 7년의 계약기간은 기본 계약기간 4년과 연장계약 옵션 3년으로 구성했다. 임대 운영사의 경영여건에 따라 계약연장(최대 3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대료 납부 방식은 급유량과 연동해 임대료를 납부하는 ‘매출연동형 방식’으로 함으로써 항공수요 감소 등 위기상황시 임대 운영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 운영사의 책임 하에 시설운영과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정비용을 산정하고, 공사에서 급유시설 확장에 투입한 공사비 등을 반영해 영업요율을 설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