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자를 위한 겨울철 한랭 질환 예방
[기고] 근로자를 위한 겨울철 한랭 질환 예방
  • 국토일보
  • 승인 2023.1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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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최정규 센터장

계절이 어느덧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 이르렀습니다. 추운 겨울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가 오면 건설현장 야외 작업자, 환경미화원 등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나 추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한랭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질환의 예방수칙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한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방한장구를 갖춘다는 것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모자나 두건을 착용해 신체 열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오는 야외에서는 3겹 이상의 옷을 입어 보온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굴과 입을 가려주는 마스크를 쓰고 보온 및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이나 장갑을 착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에 젖기 쉬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꼭 착용하신 후 작업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하 7℃이하에서 맨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는 것은 금물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금속을 맨손으로 잡으면 손에 달라붙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섭취는 우리 신체의 체온을 정상화시키며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식장소에 설치된 히터 등의 난방기구는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의 위험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며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랭질환자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 위와 같이 한랭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랭 예방 수칙과 더불어 작업장에서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한 환자를 발견했다면 첫 번째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 등으로 신체를 감싸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귀 등이 얼어 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대어 녹이고, 물수건을 자주 갈아 주어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의식을 회복했다면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등의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이후 증상이 개선됐을 경우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 다음 귀가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조치 후에도 환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예방수칙(방한장구,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을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jgchoi@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