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분산법의 성패
[전문기자리뷰] 분산법의 성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1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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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내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볍법(분산법)을 두고 에너지 업계가 분주하다.

산업부의 분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고 에너지공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 관련 실무안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법은 40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 SMR, 열에너지 사업(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등 태양광, 풍력발전, 집단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자가발전 등을 분산에너지로 규정했다.

이 법은 에너지 공급방식을 기존 대규모·집단적 전력생산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소규모·분산형으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상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석탄발전, LNG발전, 열병합발전, 수소발전 등 기술력을 통해 규모만 줄이면 모두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분산법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특화지역 도입,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집중된 국내 전력 산업 시스템의 분산을 위한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와 보조 융자 등 지원 사항에 관한 범위와 종류 등이 규정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할 계획 요소와 지정 절차 및 요건이 담겼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12월 입법예고에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사항을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놓쳤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설정 검토기준(안)’에 주민 및 기업수용성 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으로 배정됐다. 지역 수용성은 35점과 15점이 배점된 특화지역 내 에너지 수요 공급 분석, 특화지역내 규제특례보다 우선순위가 낮지 않다.

지역에 변전소 하나만 들어서도 지역민이 반대한다면 분산법이 추진하려는 친환경성·효율성은 무색해질 수 있다.

분산법 52조에 규정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이 법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