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소규모 편의점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실시
서울고용노동청, 소규모 편의점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실시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1.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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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 체결 등 점검
영세사업주 대상 노무관리가이드북 제공해 자율개선 유도
4대 기초노동질서.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서울 지역 일부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청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1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다.

이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과 방학, 연말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중·고·대학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등 위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청은 관내 6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서울지역 417개소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체(총 509개소)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주에게 현장점검 전 온라인 교육을 통한 사전교육, 노무관리가이드북을 통한 자가진단 등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해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청은 현장점검 실시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과 방학, 연말을 앞둔 중·고·대학생이 많이 근무하게 될 소규모 편의점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청소년들이 노동법 준수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