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서울광역본부, ‘안전원팀’과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성료
안전보건公 서울광역본부, ‘안전원팀’과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성료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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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서울시·서울특별시교육청 맞손
건설업 종사자 350명 대상, 위험성평가 기반 관리체계 구축 안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가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서울 지역 건설업 종사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본부장 고광재)는 10월 27일을 시작으로 11월 3일, 22일, 23일 4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관내 중·소규모 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교육에는 건설업체 사업주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방법과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석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학교 내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학교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서로 협력해 학교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중대법 시행이 2024년 50억 미만 공사까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