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곡성구례지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알림
LX곡성구례지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알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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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민원실 지적접수처.(사진제공 : LX곡성구례지사)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례지사는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정부보조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등)관련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다.

자연재해(태풍, 화재 등)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의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해 측량의뢰시 첨부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에 대해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동시에 신청할 시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30% 감면 대상이다.

지적측량 신청은 해당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가능하다.

LX곡성구례지사는 국가유공자 및 소년·소녀가장들의 주택안정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 및 정부보조사업관련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