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표준시방서 제정·인허가기간 단축·전문가양성 시급”
“해체 표준시방서 제정·인허가기간 단축·전문가양성 시급”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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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현장 문제 및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14시-17시
■ 장 소 : 서울 강남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주제발표-석철기 박사(코리아카코), 김창학 교수(경남대)

석철기 “해체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관계공무원 불필요 지시 못한다”
김창학 “해체시공자 간 이해상충·민원 발생··· 해체제도 기준 규제 완화 필요”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김효진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
유태종 국토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이성수 에이스건설(주) 현장소장
조명창 안전기술원 대표
주재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부장
최영화 인영건설(주) 대표이사

김효진 “해체공사업 분리발주 적극 찬성··· 법적기준 마련해야”
유태종 “건설산업 지속가능 발전 위해 해체산업 고도화 반드시 필요”
이성수 “모든 기술·표준은 단순하게 해야··· 관리자 위한 서류 잘못”
조명창 “강한 처벌 위주 제도, 부작용 생겨··· 전문가 역량 키워야”
주재근 “해체공사 시방서, 근로자 현장에 가까운 기준 마련 위해 노력”
최영화 “표준시방서 제정, 해체전문가 양성·국가 공인자격제도 도입 필요”

주제발표 - 해체공사 현장 문제점과 개선대책 - 석철기 박사(코리아카코) - 해당 기관마다 해체공사 전문가 부족으로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과다한 수정·보완의 반복으로 해체공사 허가가 지연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체공사는 1~3개월이면 공사가 종료되는데, 해체계획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허가 지연에 따른 시공업체의 공사 대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발주자 또한 전체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 건축주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민간 해체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해체공사에 감리비용을 포함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시공업체는 감리비용을 포함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용을 지급합니다.

해체계획서 검토와 해체공사 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 개기가 길어지는 경우 해체감리 비용이 증가하고, 증가된 감리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해 시공업체의 재정 악화와 위법행위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해체계획서가 문제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해체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이 부적합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업체의 안전한 해체공사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합리적인 해체공사를 위한 3개의 개선방안을 요구합니다. 우선 해체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설계 및 감리업무에 필요한 기준 지침서로 활용됨으로써 업무의 명확화가 될 것입니다.

또 현실에 맞는 건축물 해체 인허가 제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 해체감리자에 대한 과다한 업무분장 해소 및 처벌기준 완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건축물 해체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도 반드시 돼야합니다. 이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해체감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자질 향상과 허가관청 담당자 및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주제발표 - 건축물해체 관련 행정절차 개선 위한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 김창학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해체제도의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체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 모든 해체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사항으로 해체계획서 작성내용을 간소화화거나 축소하고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소화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간소화를 위해 현재 100~200m² 이하의 면적 규모는 신고를 좀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의 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감리비용이 과다하고 감리원 배치를 위한 면적 및 분류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리비용의 현 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71%) 시공자(91%)는 매우 높다고 하고 있으나 건축사의 53%는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해 상충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건축사위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사는 현행대로 등록된 건축사를 무작위 또는 순번대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현행 기준보다 분류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상주감리자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필수 확인점만 상주감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으로는 해체공사업을 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체기술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체계 및 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공사업의 발주체계를 개선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정비사항으로는 해체표준시방서를 좀더 명확히하고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지원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 진행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오늘 토론회 주제는 ‘건설산업 해체현장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입니다. 토론 주제를 통해 각 분야별로 지정패널 모시고 고견을 모아 그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조명창 안전기술원 대표 - 건축물 관리법 51조가 벌칙입니다. 현실적으로 벌칙이 너무 강합니다. 강한 처벌 위주의 제도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해체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두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는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건설사나 건설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리교육은 35시간을 받으면 되는데 교육을 안받을려고 하며 받고 나서도 투입을 안할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처벌이 강하니 교육을 받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해체기술자 양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도 민간자격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전문가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고현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가의 비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성은 역량이 부족한 것을 뜻하며 역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자들의 교육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개발이 잘 안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공법은 대부분 다 예전에 쓰던 공법들입니다. 앞으로는 공법이 개발돼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해체공사를 경험해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 어떤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또 불안정한 사전조사를 하다보니 구조기술사가 자의적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검토가 잘돼도 완벽한 구조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시공도 쉽지가 않습니다. 해체공사는 항상 비정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케어해야 하는데 역량적인 전문가가 없어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안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끝으로 강한 처벌위주의 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역량을 키우고, 기술개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활성화 하고, 산학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성수 에이스건설 현장소장 - 현재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법령이 30가지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체공사도 11개 법령이 적용돼야 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이 중첩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또 최근 중처법과 관련해 현재 구조상 건축관리법에서도 처벌받고 현장소장은 산업법에서도 처벌 받습니다. 경영자와 현장소장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법 구조가 형성돼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기술자지만 과감하게 무언가를 해볼 수가 없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돼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건설현장이 규정이나 매뉴얼이 모자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정에 또 다른 규정이나 매뉴얼을 계속 추가로 적용 시키다 보니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기술 및 표준은 단순한 것이 현장관리자, 작업자들이 적용하기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를 위한 서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수년간 공부를 해왔지만 실상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은 전혀 구조쪽을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맡겨놓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붕괴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 이후 조사가 들어가니 조심스럽습니다.

또 근로자 장비기사분들을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최초 교육을 받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결국 현장 입장에서는 일이 진행이 안되고 공기도 늘어납니다. 근로자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관리자들에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계획서를 심사받으로 갈 경우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대리인이 가서 심사를 받아 옵니다. 실상 투입되는 관리자가 가서 받아야 하는데 해당 관계자가 그걸 그대로 인계받고 계획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체 진행합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계획서에 적용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가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꼭 개선돼야 합니다.

아울러 항상 공기가 부족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계약서 자체가 이미 해체 후 계약이 돼야하는데 해체공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기가 산정이돼 나옵니다. 해체공사가 보통 2개월이라는데 현장가 보면 3개월, 4개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공기에 같이 포함돼 공사를 끝내기 위해 빠르게 진행하니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화 인영건설 대표이사 - 우리 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체공사는 보통 1~3개월이면 마무리되는데 해체공사허가를 제출했을때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공업체나 발주자들이 손해가 많아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허가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축심의위원회가 다른 행정민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다반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체공사 전문가가 부족하고 이에 업무처리가 미흡합니다. 이러다 보니 과도한 수정과 보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과도 설계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해체공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가 필요한 해체공사의 경우는 자체심의와 별개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심의를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의 제한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체공사 시방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시방서, 행정 처리지침 등이 해결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에서 매뉴얼화가 될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영국이나 해외는 지침서가 마련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의 해체기술에서도 공사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신축 설계심의때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심의도 함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분별한 해체보다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활용할수있음을 적극 검토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해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하기 위해 각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국가 공인자격에 해체시공기사 등 이런 자격제도를 도입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력과 전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해체공사 산업화에는 인재육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재근 국토안전관리원 부장 - 일단은 건축물 해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과도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학 교수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결과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와서 최대한 빨리 법제화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부분에 대해 현재의 해체산업을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년에 많은 해체계획서를 보거나 해체 현장을 다니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는 국내 신고허가된 건수는 총 5만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계획서는 300건 내외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해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너무 인색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를 보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는 과다하다고는 안합니다. 그 부분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체공사 절차에 과다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한 과다한 것이 맞는건지에 대해도 되짚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체공사에 대한 관련 절차가 정비된게 3년입니다. 작년에 처음 검토한 부분은 최초 적정 비율은 25% 내외였습니다. 원래 경우 35% 데이터가 집계화 되고 있으며 처음 부적정도 재검토 후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불편하지만 해체공사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는데 오랜시간이 걸렸기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공사 시방서는 현재 있습니다. 비록 자원 재활용, 분배대책 위주의 시방서지만 해체공사에 대한 공법, 구조물 형식 등 일반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마련돼 있습니다.

시방서에 대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매뉴얼은 계속 검토하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좀더 현장에 가까워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효진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 -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최소 민원처리 기관이라는게 있는데 현재는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소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신고간소화 필요 면적이 200㎡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체공사는 면적보다 층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층수가 높아져 3층 이상 높이가 되면 사실상 지상에서 해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양중에서 해체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장비양중이 안전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검토하실 때 층수로 설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체공사업 분리발주에 적극 찬성합니다. 예전에 폐기물 처리업이 건설영역에 있었습니다. 공사 발주처에서 발주해서 원청에서 수주해서 하도에서 해체나 폐기물 처리가 하도급으로 가다보니 실질적인 공사비나 처리비를 받지 못하니 적정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가 건설에서 환경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폐법을 개정하면서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를 직발주를 하게 되니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적정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 건설폐기물처리 관련된 품질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 업체들은 이익개선을 통해 시설, 장비. 환경을 개선해 건설폐기물 처리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직접 공종은 해체공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업도 폐기물처리업처럼 건설영역이긴 하지만 발주방법을 법적기준을 마련해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해체공사 설계나 공사 감독이나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유태종 국토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 우리나라가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된 수많은 건축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특히 3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심지 등 공간의 재구조화가 진행되면 향후 건축물 해체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나라 건설폐기물이 전체 40%를 넘는 연간 8,000만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체산업의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공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발생이 잦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의 해체공사 건축물 붕괴사고로 현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의 인명사고로 인해 정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제도와 사고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건축물관리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현장은 영세한 사업규모, 관리감독의 부실, 체계화되지 않은 작업관행, 해체공사 참여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전히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정책대안을 말씀해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진행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체현장 문제점 및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