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국회 통과 ‘규탄’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노동조합법 국회 통과 ‘규탄’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1.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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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계, 노동관련(노란봉투법) 개정안 단체행동 불사
건단련 “손해배상 청구권 박탈 시 건설노조 불법행위 기승”
경제계 “개악안 통과 강하게 규탄··· 국가경제 위태로워”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을 놓고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사진은 최근 거행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단련 총궐기대회 현장.)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을 놓고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사진은 최근 거행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단련 총궐기대회 현장.)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지난 9일 ‘노란통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계가 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즉 파업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됐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 무차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참고로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은 노조나 노조원에게 물을 수 없도록 한 반면,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계는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우려를 표했다.

건단련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SOC 구축을 지연시키는 것과도 연계된다.

게다가 이미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비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건설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건단련의 거부권 행사 성명서에 따르면 먼저 이 법안은 노사쟁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및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에 시달렸다는 입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우리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며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문제는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의 통과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