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해체 표준시방서 제정 서두르자!
[김광년 칼럼] 해체 표준시방서 제정 서두르자!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1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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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광주철거 현장 사고 이후 불거진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정책이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체공사 현장의 문제점’ 에 대한 합동토론회가 있었다.

"제도는 난무한데 현실성 없고 실효성 없다... " 라는 현장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관련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해체 전문연구기관이 주최한 현실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다.

해체공사 실무전문가의 발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점을 깊숙이 찔렀고 현장 실무자들의 응답으로 발표된 학계 전문가 발제 역시 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시각에서 본 공통분모가 도출되기에 충분했다.

작금 대한민국 해체공사 현장에는 표준시방서가 없다는 것, 해체계획서는 현장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 인허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다는 것, 해체전문가가 없다는 것 등이다.

앞으로 해체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텐데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참석자들의 성난 지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진정 걱정되는 대목이다.

뜨거운 논쟁을 했던 표준시방서를 보자!

일부는 현재 있는 시방서를 쓰면 된다고 한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현존하는 시방서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물 해체현장을 전혀 커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이 앞선다.

결론적으로 표준시방서 제정 시급하다.

이 문제는 관리차원서 기득권(?) 시각에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해체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들의 견해를 절대 중시해야 할 건이다.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왜? 지나친 과다설계, 과다방식을 요구하는가. 그들이 불안하지 않게 제대로 된 방침을 정해줘야 한다. 올바르고 디테일한 표준시방서가가 그래서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기간은 더욱 기각 막히다.

왠만한 구조물 해체하는데 대략 3개월 이내 끝난다. 소규모는 열흘 이내 해체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인허가 기간이 3개월이라니 ...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현실보다 더 심각한 점은 정부 담당 실무자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장을 우선 파악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탁상공론, 절대 금물이다. 해체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란다.

주지하듯이 국내 구조물 해체기술은 친환경 건식절단 및 거품해체 등 건설신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파해체 기술은 필리핀 등 해외시장에 진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기술력 인정은 물론 국익을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최근 ‘ 해체공사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동토론회는 무엇보다 시장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체시장을 해체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중대한 팩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표준시방서 제정을 비롯, 인허가기간 단축 지침 마련, 해체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해체시장의 산업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효자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챤스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미래비젼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건설산업 한 역사에서 K-해체기술이 돋보일 것이라 감히 확신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