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동조합법 개정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설업계, 노동조합법 개정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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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건단련.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규탄하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성명서를 오늘(21일) 발표했다.

건단련은 노동조합법이 시행될 경우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건단련은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건설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단련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건설기업의 수주전략이나 해외진출전략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는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에 시달렸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우리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