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착한가격업소 이용, 소상공인 돕고 1만원 환급받는다
[알아둡시다]착한가격업소 이용, 소상공인 돕고 1만원 환급받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1.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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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한카드와 행사 추진… 연말까지 진행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회당 2천원 캐시백… 최대 5회까지 가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와 연말까지 행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 신한카드가맹점 6,200여곳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진행,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9월 추석을 맞이해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로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9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개소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9월 기준 6,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 현재 6,86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