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 대상 상향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 대상 상향 조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1.17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 부담 완화

[종심제] ‘사업관리’ 20억원→50억원/‘기본설계’ 15억원→30억원/‘실시설계’ 25억원→40억원
[지명경쟁입찰] ‘건설공사’ 3억원→4억원/‘전문건설공사’ 1억원→2억원 상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용역 범위 조정,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조정,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 업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적용대상 용역범위가 조정됐다.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관련 용역이 추적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억원→50억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원→3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은 25억원→40억원 각각 상향해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 범위는 확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 추정가격 기준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4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2억원으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1억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됐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 시굴 조하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도 확대된다.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