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82] 
[건설엔지니어링판례82]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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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Q&A] 

[심판례 7]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2017. 3. 15. ○○신도시 ○○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에 따라 청구인 1, 2, 3에게는 벌점 3점, 청구인 4에게는 벌점 2점을 각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했다.

■ 판결이유

청구인들은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지침 제83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으나, 시공사는 하도급 특별점검 시점에는 총 9건의 하도급계약 중 8건에 대해 계약 체결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시공사와의 공정회의 절차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발주청에 통지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것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해 시공사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발주청과 같은 벌점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수행한 업무가 부실한 경우 그러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에 준하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한 반드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줘야 하고 부과된 벌점을 위탁기관에 통보해 관리 및 공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적용받은 누계 평균벌점은 추후에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영업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 못지 않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7.11.21)

[심판례 8] 건설기술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의 건설회사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4개월(2016. 11. 18. ~ 2018. 1. 17.)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판결이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전○○경찰서장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으며,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이 ㈜○○의 건설업 등록요건에 사용됐고, 급여가 월 115만원 수준이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채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대전○○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에 의거해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017.10.27)

[심판례 9]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이 2008. 11. 2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동 택지개발계획 수립용역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6개월(2018. 10. 29. ~ 2019. 4. 28.)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판결이유

청구인의 재직기간 약 20년 중 허위경력으로 삭제된 기간이 885일이나 위 기간 중 실제 허위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 파견기간인 1991. 1. 28.부터 1991. 10. 21.까지 약 266일인 점, 위 파견기간 중에도 ○○광역시 ○○구청 ○○과에서 생산한 공문 11건의 결재란 중 계원 내지 기안책임자 부분에 청구인의 날인이 돼 있는바, 위 파견기간 중에 청구인이 ○○광역시 ○○구 ○○과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허위신고가 사소한 착오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허위경력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경력기술자로서의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2019.7.23)

[심판례 10]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이 2016. 1. 20. 청구 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시 ○○동사무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 수행경력이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0. 18. 청구인에게 6개월(2018. 11. 1. ~ 2019. 4. 30.)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판결이유

청구인은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2005. 7. 1. ~ 2008. 12. 31.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위 ○○동장으로 임명돼 근무한 사실을 감안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청구인이 신고한 경력 가운데 2007. 12. 18. ~ 2008. 12. 16.(365일)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시공업무를 지도·참여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주처인 ○○시장 등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9.3.19)

[심판례 1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5개월(2020. 1. 6. ~ 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한다)을 했다.

■ 판결이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7. 14. ‘A건설(주)(1999. 1. 5. ~ 2001. 2. 27.) 및 B건설(주)(2001. 7. 1. ~ 2005. 5. 25.)’로 특정해 신고한 근무처가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했고, 청구인도 위 거짓신고 이후 시점인 2015. 2. 9. 건설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점, 위와 같은 근무처 거짓신고는 청구인 스스로가 아닌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도 이러한 거짓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 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했음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했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정처분기준인 6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거짓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감안해 그 1/4을 감경해 4.5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19.3.19.)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