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81] 
[건설엔지니어링판례81]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1.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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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Q&A] 

[심판례 4]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 1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A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감리자로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해 버트레스 기둥 하부 콘크리트가 미흡하게 시공됐는바,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9. 청구인들에게 각각 3점의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판결이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버트레스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해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시장으로부터 버트레스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설계도서상 버트레스를 바닥 콘크리트 하부까지 연결 시공해야 함에도 기초 단차(T=300mm, H=50mm, L=700mm)가 허용치(20mm)를 초과해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는바, 설계도서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와 관련 청구인들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버트레스 하부 기초 콘크리트의 시공이 미흡하게 되지 않았거나, 설령 시공이 미흡하게 됐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청구인의 점검 이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1.1.19.)

[심판례 5]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건설공사 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9. 10. 구 ‘건설기술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돼 2019. 1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및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에 따라 청구인 1에게 0.6점, 청구인 2에게 0.4점, 청구인 3에게 1점의 벌점부과 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판결이유

아파트 바닥의 구성 및 그 공사 공정, 완충재의 기능과 품질기준 등에 더해 오늘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완충재 품질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바닥완충재를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훼손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즉 부실공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시공된 완충재가 관련 규정에 정한 품질기준 등을 충족했으므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아파트 바닥 공사 공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바닥완충재가 설치되고 후속 공정이 이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완충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 결과 하자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완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사건 고시와 피청구인 표준시방서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완충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바닥완충재 설치공사 착수 후에 완충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쳤다거나, 사후에 위 검사 결과가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1.3.9)

[심판례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건설기술자 명의 대여)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4. 10. 청구인에게 2019. 4. 15.자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판결이유

청구인은 건설기술자 명의를 대여받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설(주)은 건설기술용역업등록 당시 17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했으나, ◎◎지방법원의 2018. 11. 13.자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위 17명의 건설기술자에 포함된 김○○ 등 5명(약식명령을 받은 8명 중 정식재판 진행 중인 박○○ 등 3명 제외)이 ○○건설(주)이 피청구인에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날인 2014. 12. 2.을 포함한 기간 동안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확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5명의 건설기술자를 제외할 경우 ○○건설(주)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당시 기술인력은 12명으로 건설기술용역업 중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 세부분야 일반의 기술인력 등록요건(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건설(주)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당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다른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동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할 당시의 ○○건설(주)과 ○○건설엔지니어링(주)은 형식적으로 법인격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로 과거 ○○건설(주)의 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 2. 21. 청구인의 상호 [○○건설(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주)으로]와 대표이사의 변동이 있었을 뿐 법인격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동일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위 1)과 같이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