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80] 
[건설엔지니어링판례80]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1.1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Q&A]  

[심판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부적격처리 취소청구

■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2019. 8. 30.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강변처리구역(○○○상류일원〕하수관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 공고를 해,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의 입찰에 참가했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4.8점으로 적격통과 점수인 9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부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했다.

■ 판결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돼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및 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위 서류에 대한 평가결과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020.10.20)

[심판례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은 A·◉◉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동 ####-#번지 ○○●●○○○○ 더 베스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청구인이 ‘지하주차장 누수 발생’에 대한 감리업무(예비 준공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제5항 및 별표 8에 따라 벌점 2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 판결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 검사 신청 시 누수를 확인하고 보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 관련 한국기술사회 A지회의 검토 보고서에도 이 사건 공사의 누수 및 방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시 발생한 누수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시공 및 사용검사 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로 인해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실 사항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021.6.8)

[심판례 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2016. 5. 24. 청구인과 ‘〇〇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6.경 위 공사에 대해 준공처리 했으나, 피청구인은 2018. 4. 10.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에 대해 ① 현황측량을 미실시(일부구간만 측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 발주청에서 참고자료로 제공한 과거 측량 결과를 육안으로만 확인해 적용) 해 설계변경사유 발생(3.3), ② 절토사면 보강을 위한 구조계산시 장기안정성 검토가 누락돼 보완시공 사유가 발생했고, 지장물 조사 미흡, 내역 누락 등의 잘못으로 총 공사비가 5% 이상 증가(3.4, 3.5)했다는 이유로 벌점 측정결과(5점)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책정 오류 등의 검토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벌점이 측정된 것으로 판단해 2018. 5. 24. 청구인에게 벌점 5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 판결이유

청구인은 과업범위의 내용 및 위치가 계속 변경돼 현황측량이 어려웠다고 하나, 과업지시서 상 과업의 내용, 항목 및 업무수행에 설계용역이 사전작업으로 현황측량이 명시돼 있음에도 청구인이 현황측량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2017. 5. 31. 옹벽보완 회의 시에도 현황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작성해 제출한 설계도면을 보면 옹벽 설치 위치의 현황레벨은 옹벽 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점, 당초 옹벽 후면 사면에 대한 절토가 거의 없어 별도 보강 없이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됐으나, 공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실측한 현황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실제 옹벽설치 위치의 현황레벨은 옹벽 높이보다 높고, 옹벽 후면 사면 또한 설계도면 상 높이보다 훨씬 높아 절토량이 늘어남에 따라 계획대로 옹벽을 설치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면 사면 부분의 공사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해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이므로 보이는 점 등에 따르면, 사면보강공사의 설계변경은 당초 현황측량의 미실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후에 실제 현황측량을 실시했으며, 현황측량 미실시가 문제됐다면 건물의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됐을 것이나 현장에 건축한 건물, 사면을 보호하는 옹벽과 다른 시설들도 청구인이 납품한 현황측량도에 의해 위치나 구조물의 규격 변경 없이 도면대로 시공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은 ‘절토 사면 보강을 위한 구조계산 시 장기안정성 검토가 누락돼 보완시공 사유가 발생’에 대해 2017. 6. 중순경 사면안정성검토서를 제출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의 ‘〇〇·〇〇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중 옹벽 및 사면 붕괴 원인조사 및 대책방안’, 학술용역 연구결과 종합보고서에 붕괴와 설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당초 지반선이 일치되지 않은 점, 지층을 반영하지 않아 추가 보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 설계자는 최소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시공 전 지반과 지층을 조사해 반영하도록 해 설계 시 여건 반영이 어려웠던 상황을 설계서에 명기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지장물 조사 미흡, 내역누락 등의 잘못으로 총 공사비 5% 이상 증가’에 대해 발주처의 책임이거나 총공사비 증가비율이 2.266%에 불과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기초, 정화조 등의 지장물은 설계 당시 기존 준공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설계 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〇〇〇도시공사의 ‘공사비 증가 사유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러한 설계변경 시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에 기인한 금액이 618,980,000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최초 공사금액 5,535,282,000원 대비 11.18%에 이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이와함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전통지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와 벌점 총괄표 통보를 비교해 볼 때, 처분사유가 동일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