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시장구조 무시했다”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시장구조 무시했다”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1.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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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없는 직접시공 대책 놓고 종합·전문 공동 반대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100% 직접시공해라” 발표
‘하도급은 무조건 불법’ 어불성설 철콘 등 주요공정 전문업체 시공해야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을 놓고 건설업계가 반말하고 나섰다.사진은 서울 강남 건설회관(왼쪽)과 보라매 전문건설회관 전경.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을 놓고 건설업계가 반말하고 나섰다.사진은 서울 강남 건설회관(왼쪽)과 보라매 전문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반발이 심각하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토록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국내 건설사 부실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의 내용에 따라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에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금액을 낮게 써내는 ‘적격검사 입찰제’가 아닌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종합, 전문건설업계 모두 건설산업 현실적 구조를 완전 무시한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종합건설 한 관계자는 “직접시공을 급격하게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종합업계와 전문업계가 각각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로 종합업계가 시행한다는건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역 칸막이 폐지 후 종합이 상호시장을 진출하면서 상대방 시장에 직접시공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열렸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된 후에는 직접시공의 취지를 살려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 자체를 무조건 불법 하도급 문제라고 치부하는 상황에 반대한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며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관리 위주를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 직접시공을 넘기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종합건설의 직접시공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직접시공을 수행하게 하려면 하도급 전문건설업도 원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의 관계 등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기에 부실시공 시 원도급이 재시공을, 또 강력한 처벌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