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투자 강화한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확대
행안부, 재난안전 투자 강화한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1.07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확대

3개 대상사업 신설, 기존 대상사업 세부범위 조정 등 예산 효율적 집행 도모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재건축 사업,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거쳐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에 나섰다. 특히 재난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행안부는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를 기대했다.

이와함께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그 밖에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기존 방재시설 유지·관리 뿐만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2023년 안전점검 대상이 재난안전법, 시특법, 저수지·댐법 등 →2024년 급경사지법, 항만법이 추가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이에따라 내년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활용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