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굴포하수처리장 입찰, 특혜논란 확산
부천 굴포하수처리장 입찰, 특혜논란 확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11.0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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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찰에 이어 2차 입찰도 결국 유찰, 수의계약 가나
불공정 평가기준 등 특혜의혹 등 논란에도 강행
제도개선 통한 보완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최근 특혜의혹 논란이 일었던 ‘부천시 공공하수도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입찰이 1차 유찰에 이어 2차도 유찰됐다.

부천시 및 하수처리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5년기간의 굴포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이 올해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입찰(1,127억원/대행기간 5년)을 지난달 20일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과 평가방법을 사전규격 공고 하면서 시작됐다.

부천시가 과도한 실적평가 기준을 적용해 특정회사를 밀어주는 입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시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을 근거로 용역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하루 용량 45만톤을 정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스탠스다.

부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지침에 대행실적 평가는 최대 시설 규모의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천시는 전체 시설 규모가 90만톤임을 감안해 50%수준인 45만톤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굴포하수처리장은 1단계 52만톤, 2단계 38만톤 등 총 90만톤 이지만, 단계별로 각각 인, 허가를 받았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은 부천시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장 큰 시설용량인 1단계 52만톤의 50%인 26만톤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요구는 묵살됐고, 45만톤의 100%이상 실적에 6점, 100%미만 75%이상 실적에 5점 등 5단계로 구분해 점수의 차등을 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천시가 강행한 45만톤을 기준으로 입찰참가 가능한 사업자는 한 두 곳에 불과하고, 설령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45만톤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기존 굴포하수처리장 운영관리대행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모두의 예상대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입찰에는 1개 컨소시엄사만 참여해 유찰됐고 말았다.

재입찰이 11월 1일 또 열렸지만 1차에 참여한 컨소시엄사 단 한 곳만 참여했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갈 분위기다.

당초 입찰에 참여하려했던 다른 업체들은 시가 고수하는 평가기준으로는 입찰에 참여해봤자 들러리만 될 뿐 선정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번 부천시 용역 입찰을 ‘지자체와 특정업체간 유착 카르텔’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는 다수의 컨소시엄사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입찰을 유도해 더 나은 용역품질 확보와 사업비 절감 유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외면한 꼴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나 사정당국은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입찰에 대해 면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 선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된다면 공공하수처리 대행시장의 공정성과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높다. 입찰 과정과 기준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 또한 이같은 불공정 입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제도적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나 지자체의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후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