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건설시장... 하도급사는 봉인가
[김광년 칼럼] 건설시장... 하도급사는 봉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10.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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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대한민국은 글로벌 5대 건설강국입니다. 이에 걸맞는 제도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세계 건설시장을 리드하는 선진건설로 더욱 정진합시다”

건설의 날 또는 해외건설의 날 등 건설산업 관련 기념일 기념사 또는 축사에서 자주 들어보는 익숙한 단어다.

즉 이제 한국건설은 누가 뭐라 해도 어엿한 건설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는 얘기일텐데 ...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

한국건설의 속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건설 전문기자로 평생을 필드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왜 이런 부끄러운 지적을 하고 있는지 씁쓸한 기분이다.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기에 이 글을 쓴다.

한국 건설산업은 성숙한 원하도급 관계가 지속돼 오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이른바 한국형 건설의 구조적 특수성이자 이것이 우리의 강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상생의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며 거기서 우러나오는 시너지효과로 세계속의 K-건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최근 전문건설 즉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의 무분별한 ‘하자구상권’ 청구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물며 도산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르고..결국 불공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

‘공생’이니 ‘상생’ 이니 하며 보여주기식 사진찍기가 끝나면 그 이후 원도급사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압박하고 밀어 붙이고 심지어는 위협(?)까지 하고 ...

을의 입장에서 “그저 그러려니~ ” 하며 사업을 영위해 갈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다.

그러나 하도급사에게 떠 넘기듯 일방적 '하자구상권' 청구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기업, 즉 원도급자는 최소한 기본윤리를 지키고 상거래질서를 존중해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 한국 건설시장의 특수성 및 원하도급 거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반세기 이상 유지돼 온 산업구조 질서를 잘 살려 나가면 한국적 특유의 발전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도적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아무리 건설경기 어렵다 한들 제도적 절차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자구상권'을 청구하는 작금의 이 판, 당장 바꿔야 한다.

기자의 판단에는 이미 원하도급 시장질서는 올 데 까지 온 듯 하다.

최후 수단은 제도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 또는 갑을 간 비상식적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 그 동안 불합리한 관행적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자발생 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하자청구권’을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행위는 차단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 관계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상황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전문건설은 오직 해당 분야 전문기술을 갈고 닦아 수십년 또는 평생 전문기업의 자긍심을 느끼며 열악한 건설환경 아래서 생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 기업행위를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줘야 할 때다.

이대로 두면 ‘을’ 의 입장인 하도급사는 당할 수 밖고 결국 부도 또는 도산의 늪에 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도, 국토교통부도 민간업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전문건설이 살아야 건설이 살고 건설이 살아야 국가경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