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현황 발표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현황 발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0.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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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간 추진한 안전시스템 개편 추진상황, 대국민 공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인파 안전관리하는 새로운 체계 정착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후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추진현황에는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 올해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참고로 5대 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다음은 행안부 추진 주요내용이다.

■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 정착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했다. 기존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 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9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하는 한편 행안부가 주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해군항제·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51건)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신고 접수시, 반복신고로 자동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인파관리시스템’은 대도시 지역 30곳에 우선 적용, 연말까지 전국 100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인파밀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기관 간 소통·협력 기반 현장대응 역량 제고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대구·서울·전남)이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안부 주관의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30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등 문화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가칭)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집중호우 기간(6.27.~7.20.) 119 영상신고 건수는 전년 5만8,204건 대비 올해 7만789건으로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지난 4월 강릉산불 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 일정 반경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 재난피해 지원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6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불법숙박(5월), 빗물받이 막힘(6월), 인도 위 불법주정차(7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2022년 1~8월 363만건→2023년 1~8월 466만건)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해 국민의 신고 편의를 더욱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TF)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