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인천공항 보호구역 무단출입 급증··· 보안 강화해야”
최인호 의원, “인천공항 보호구역 무단출입 급증··· 보안 강화해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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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최근 6년간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무단 출입에 대한 적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 수는 총 50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2건, 2019년 93건, 2020년 67건, 2021년 59건, 2022년 146건, 2023년 107건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에는 4.6배, 2023년에는 3.3배나 급증했다.

인천공항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 항공 범죄, 테러 및 밀입국, 불법 출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형별로는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 출입한 경우가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69건이었다. 적발된 내용 중에서 항공기 탑승지역 인가만 받은 인솔자가 일행을 데리고 활주로 등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인솔자 없이 임시출입증으로 출입하거나, 인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인솔한 경우는 총 335건이 적발됐다. 이 유형에서는 해당구역 인가를 받은 직원이 보호구역 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이 뒤따라 들어가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구역 무단출입이 적발된 사람은 최대 90일까지 출입이 정지되고 인솔자는 10일 동안 출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최인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구역은 승객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구역”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출입증 관리와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보안구역 무단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