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10.24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해 수사 의뢰돼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구역지정부터 조합해산까지는 14년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거나 축소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명령(174건)과 수사의뢰(91건), 환수조치(13건) 건 역시 다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된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조합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1645억원 상당(13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 의결 없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완성돼 조합이 해산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된 30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의 평균 사업기간은 170개월로,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됐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45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부산에서는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지난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의 만연한 비위와 사업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2020년부터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공공정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향후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선정’ 대신 ‘기 선정 후보지 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해당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과 비리 적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 내부 감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실시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