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이 호
인물탐구 /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이 호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10.2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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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해야죠... 소통없인 변화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하안전법은 선진화된 세계 최고 수준급 법률... 발전적 개선 함께 해야
2014년 석촌 싱크홀 사고 계기 국민인식 높아 국민,정부,업계 긍정 평가
정상적인 대가 기준 마련... 결과물 품질안전 보장하는 제도 정책돼야
'소통'을 강조하는 이 호 회장.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협회의 거시적 활동을 강조하며 회원사 권익보호를 향한 '폭 넓은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핵심기능이지만 자칫 순식간에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미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 ‘국토일보 10월의 인물탐구’ 주인공, 이 호씨를 만났다. 토질기초 및 토목시공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30년 지하안전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안전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오로지 국토안전을 위한 전문기술과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지하안전협회장직도 수행하게 됐나 봅니다. 리스크가 크고 민감한 근접시공을 다루는 지하개발사업에 있어 지하안전법은 국민안전을 담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호 회장은 자리에 앉자 마자 마치 준비된 사수처럼 지하안전 제도와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평소 생각을 쏟아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석촌 싱크홀 사고 이후 각종 지하 시설물 등 지하안전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제도개선이 추진, 오늘날 지하안전이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지하안전법은 지난 2018년 제정,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법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는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지하안전법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토안전관리원, 각 지방국토청 등 관계기관의 능동적인 의식에 새삼 지하안전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법률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등 완벽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이미 기존 기술위원회를 13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해당 기술분류에 따른 매뉴얼 개발 등 지하안전법의 발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하안전법은 태동된 지 6년에 불과한 신생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국민안전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내세우는 키워드가 있다.

“고객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자” 즉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듯 하다.

협회는 어떠한 곳인가? 질문을 던졌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응답하는 그의 두 눈이 빛난다.

“ 소통해야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선 소통이 앞서야 합니다. 소통없이 절대 변화할 수 없고 소통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백번을 질문해도 소통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소통’을 강조한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도... 특히 협회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또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 IT,AI 등 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산업을 추구하는 시대죠. 젊음의 정열과 지혜를 모아 지하안전을 향한 학문 탐구를 권장합니다. 국가와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물론 매력 넘치는 JOB이 될 것... 도전해 보십시오~~”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최우선 요건은 '정상 대가기준'입니다.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하도록 제도적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실함과 아쉬움이 있다. 관련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대가 기준이다.

그 어느 산업이든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돼야 하는데 작금 국내 모든 건설업종 분야에서 적정한 대가기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부실로 이어지고 결과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합리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의 이 현실적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 것이다.

“ 대한민국은 선진화된 지하안전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리더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고한 지하안전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전문단체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이 호 회장의 거침없는 소신이다.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 지하안전의 밝은 청사진을 기대한다.

글 : 김광년 / knk@ikld.kr

사진 : 이수재 / kld@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