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책임 확대·제값 주는 건설문화 조성해야”
“발주자 책임 확대·제값 주는 건설문화 조성해야”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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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현행 법제도, 안전 담보할 수 있나?’ 토론회 성료

■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발제-가나다 順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김영환 “발주자 품질관리 책임 부여하는 법 제도 마련 시급”
최명기 “‘HOW’ 보다는 ‘WHY’에 집중…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김인기 다인건축그룹 부회장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
김창수 KSR 인증원 전문위원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조혜영 대전광역시 서구청 시설팀장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 원장

김인기 “건설현장 단가 현실화·안전성능 확보 최소비용 마련돼야”
김재성 “통신, 구조, 소방, 전기 분야별 직발주 통한 적정가 유지 필요”
김창수 “ISO 9001 기반 시공품질검사 전문성 부족… 건진법 제89조 개정 촉구”
안동수 “제값 주면 건설현장 안전 확보 가능… 정부, 민간영역 적극 개입할 때”
조혜영 “품질관리자처럼 세분화된 안전관리자 적정 단가 마련 필요”
함경식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불법 하도급·최저가 낙찰제 근절해야”

 

최명기.
최명기.

“‘HOW’보다는 ‘WHY’에 집중…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주제발제-부실공사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자 등의 인재와 자동차 자체에 대한 결함, 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도 이와 유사하게 시스템, 인재, 환경, 문화 4가지 측면의 문제로 부실공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발주의 경우 저가 입찰, 적정 공사기간, 발주자 처벌 미흡 등의 문제가, 설계의 경우 부족한 설계대가, 발주자 눈치 보기, 전관예우 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설계 재하도급을 유발하고 품질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는 기술보다는 가격 위주의 저가 낙찰제도가 만연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시공의 경우 공사비 저가, 공기 감소의 관행과 이에 대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불법 다단계의 재하도급 시공구조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 경영책임자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문제며 순환골재 등 불량자재가 유입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합니다. 분당 정자교는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한 관리, 즉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인적 측면의 경우 건설기술인들의 직원 인력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가 과다하지만 복지수준은 열약해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규인원이 유입이 안돼 기능인들이 고령화됐고 이로 인해 숙련공을 보기 힘들며 일용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나 감사원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을 진행하지만 온정주의 판결로 처벌이 미흡하고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감이 경감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근본적 해결 방안보다는 일회성과 혜택성 정책만을 고집하며 국토부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만능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법만 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을 뿐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시대는 안전과 품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금융권에서 회사에 투자할 때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 수준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법의 마련이 시급하고 ‘HOW’보다는 ‘WHY’에 집중해 눈에 보이는 쇼맨십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안전 관련된 법이 다 분산돼 있는 상태이므로 법령에 대한 일원화 체계를 도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 업계 관계자들을 사형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 과연 처벌강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더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사고 발생 시 더 큰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김영환.
김영환.

“발주자 품질관리 책임 부여하는 법 제도 마련 시급”

주제발제-품질관리 정상화 방안-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건설공사 부실관리와 시설물관리의 실패를 특정 공법 탓으로 돌리거나,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이자 발주청인 LH의 무능력 탓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의 대응방식은 크게 잘못된 방향임을 지적합니다.

국제기준과 우리 건설관리제도를 비교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올바를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건설기술인들은 건설공사 부실관리와 시서물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이는 시공관리의 부실입니다.

시공관리 분야는 건설기술자 절반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로 여기서 잘못된 점을 드러내지 않고 축소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러한 측면이 입법 조치되면 부실공사는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후속조치 등의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사고 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공사관리의 핵심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부실에 대한 재조사와 보수보강은 오늘까지 실시되며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관리의 핵심은 발주자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발주자가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과거 1990년대 건설관리기술법 제·개정을 보완해 나갈 때 발주자는 뒤로 빠지고 시공계약자, 주택건설업자가 시공관리 품질관리를 담당하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공사는 축소되고 민간 부분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한 몸에 비해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입니다.

즉, 공사 시공관리의 핵심인 품질을 잘못된 체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낡은 틀을 깨부수고 발주자 중심의 품질관리 강화를 촉구합니다.

오상근.
오상근.

진행-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건설산업 위기와 관련해 이미 수많은 학회, 단체, 기관 등에서 현안에 대한 진단과 토론 및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와 국회에 전달이 됐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 우리 건설기술인 개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직접 문제를 경험한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돌직구를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성.
김재성.

“통신, 구조, 소방, 전기 분야별 직발주 통한 적정가 유지 필요”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 건설 관계 법령의 개선에 앞서 시공문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0% 이상이 특급기술자였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도 1기 신도시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무량판 구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생겨났고 근로자, 감리원들에게 적정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생설계인 것처럼 건축물도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를 발주할 때는 기술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통신, 구조, 소방, 전기 분야별 직발주를 통한 적정가 유지 및 재하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980년대 TV에서 우리나라 부실시공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직자가 “각 분야 기술자의 사명감과 올바른 마인드를 장착해야”한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강조해야 할 부분임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함경식.
함경식.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불법 하도급·최저가 낙찰제 근절해야”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 원장: 최근 붕괴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경우 전단보강근이 누락 됐는데 설계에는 존재했지만 시공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설계에 대한 부실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 있어 도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건설기능에 대한 척도가 부재하며 교육시스템이 전무후무한 상태로 건설현장의 문제점인 짧은 공기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불법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 등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장 직접시공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성실과 안전한 시공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적정공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관련행정규칙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산정기준과 관련된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적정공기의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창수.
김창수.

“ISO 9001 기반 시공품질검사 전문성 부족… 건진법 제89조 개정 촉구”

▲김창수 KSR 인증원 전문위원: 모든 구조물공사의 핵심은 Joint입니다. 성수대교의 붕괴원인은 철골구조물의 Welding Joint 불량이었고 삼풍백화점은 콘크리트구조의 Cold-Joint가 붕괴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시공품질검사제도가 없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질검사제도가 핵심인 ISO 9001 시스템을 건기법으로 도입했으나 아직도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방법이나 용어가 ISO 9001의 기본취지나 목적과 상충돼 실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30년 전 재료품질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건설업 품질조직은 현장별 계약 또는 임시직이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감리는 품질, 안전, 환경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SO 9001 시스템을 활용한 시공품질검사 전문성도 부족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감리업계의 입장입니다.

즉 플랜트 공사 품질수준보다 못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표면검사 등 시공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남기도록 건진법 제89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인기.
김인기.

“건설현장 단가 현실화·안전성능 확보 최소비용 마련돼야”

▲김인기 다인건축그룹 부회장: 후진국형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정확한 사고 진단에 대한 대책 시행보다는 고정되고 편향된 시각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사고는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후자에 더 치우쳐서 진행됩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설현장 단가 부분의 현실화,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비용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도면 등의 경우 3D 설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 하는 방안도 방법입니다.

설계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자가 건설현장을 주기적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분리발주와 전문화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단점이 더 부각된 만큼 컨트롤 타워의 설립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 기술자 간에 책임과 권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건설총괄책임자 지정 과 후행 작업자가 선행작업을 확인 후 서명하는 제도를 도입해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추구하길 희망합니다.

조혜영.
조혜영.

“품질관리자처럼 세분화된 안전관리자 적정 단가 마련 필요”

▲조혜영 대전광역시 서구청 시설팀장: 현장에서 융합되지 않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월별로 사용금액을 작성해 발주청에 청구하며 전체 지급액에 대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70% 정도의 금액이 안전관리자에게 지출되며 이로 인해 시설관리 비용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즉 전체 공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나칩니다.

안전관리자도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처럼 난이도에 따른 세분화된 적정단가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용부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드맵 4가지 전략 중 하나라며 강조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중소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관제 업무 배치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 담당자를 제시하는 법을 마련해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또 공사착수단계 시 설계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설계자가 비협조적일 경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에 그칠 뿐 책임감 있게 공사단계에 참여할 방안이 준비돼야 합니다.

안동수.
안동수.

“제값주면 건설현장 안전확보 가능… 정부, 민간영역 적극 개입할 때”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제 값만 주면 건설현장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낙찰가의 80% 미만으로는 하도급을 주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들의 공통점은 저가 수주, 시공·감독 등의 총체적인 부실이며 정부 정책과 대응이 현장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형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민간영역이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발상을 심히 우려합니다.

시공사가 법을 기만해 부당수입 편취 시 앞으로 반환소송 및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진행-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오늘 토론에서 언급된 절실함을 정부와 국회는 업계 간 업역다툼이나, 순 민원으로 보지말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질적 건설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건의 발제 주제와 전문가 토론 제안사안 등을 정리해 정부 관계기관과 국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