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안전성 의견 무시… 무량판 부실공사 못 막아
LH 설계안전성 의견 무시… 무량판 부실공사 못 막아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3.10.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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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시행령 개정 이전 ‘구시대적 매뉴얼’ 원인

조오섭 의원 “발주청·시공사 책임강화제도 정비 시급” 지적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최근 발생한 검단신도시 무량판 부실공사에서 설계안전성 검토제도가 시행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공사 현장 20개소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은 12개소에서 무량판 구조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하라는 ‘조건부 적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항은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LH 무량판 철근누락 부실시공 현장 20개소 중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1개소와 LH가 직접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7개소를 제외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곳은 총 12개소이다.

이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무량판 구조 시공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의견을 낸 ‘조건부 적정’ 현장은 ▲음성금석A2BL ▲오산세교2A-6BL ▲인천가정2A-1BL ▲양산사송A-8BL ▲양주회천A-15BL 등 5개소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한 당시에는 라멘구조로 적용됐으나 추후 무량판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량판 시공에 대한 설계안전성 검토가 미적용된 곳도 ▲양산사송 A-2BL ▲광주선운2 A-2BL 등 2곳이었다.

사실상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무량판 시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무시한 셈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설계안전성 검토제도와 관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8.12)과 시행령 개정(2019.7) 등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 5월 만들어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구시대적 매뉴얼로 설계안전성 검토를 방치한 것이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설계안전성을 추가하면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해 건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들 눈치를 보느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계안전성 검토는 법적 의무이지만 반영 여부는 발주청과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어 법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