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년 10월 12일(목) 14시
■ 장 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1204호
■ 진행-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장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장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원장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
문진우 중앙대학교 교수
백종건 대한기술사회 고문
서정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안동수 건실련 사무총장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조춘환 한국건설안전학회 임원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
강부성 “범정부, 국회, 관련기관 전문가 ‘건설산업혁신대책반’ 구성 촉구”
김영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처법 적용해 책임의식 강화해야”
김용승 “건축표준품셈 정립 통한 설계 적정 대가지급 필요”
김재성 “하도급 업체, 근로자 인건비 등 적정가 유지돼야”
문진우 “순환경제 기반 건설폐기물 업사이클링 필수다”
백종건 “건설사고 근본원인은 터무니없는 공기와 공사비”
서정훈 “시공책임형CM, 안전·품질 확보 위한 발주방식 바람직”
안동수 “낙찰가 80% 미만 하도급 불가 조항 유명무실”
오상근 “발주자 저비용 요구·하도급사 자재 빼먹기·용량 부풀리기 문제”
이명식 “건축설계·시공 집중 현상은 후진국형 시스템이다”
조춘환 “발주자 권한 비례한 책임체제 도입 시급하다”
주영규 “재건축 구조안전 비용 0.028%… 대가현실화 촉구”
-진행-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장: 반갑습니다. 오늘 ‘위기의 건설산업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 12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공유된 내용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돼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합니다.
“건축표준품셈 정립 통한 설계 적정 대가지급 필요”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원장(건축설계): 건축설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각종 인증은 많아지고 외주비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change order 또는 change management 라는 프로세스와 기록을 통해 용역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민간설계의 경우 계약서상 전체 연면적의 증가가 3~5% 있는 경우에만 인정돼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배치가 수없이 바뀌더라도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
경기에 진행은 안되면서 검토 및 변경만 수없이 이뤄집니다.
공공설계의 경우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일이 중단 또는 연기돼도 설계업자는 검토 등의 업무로 일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기간을 working day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정착 이후로 내부 직원은 연차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나 발주처에서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날수로 계산, 특히 연휴 기간에는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즉 제대로 된 설계기간의 산정이 국가차원의 표준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건축표준품셈의 마련 및 정립을 통한 설계의 적정대가의 지급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재건축 구조안전 비용 0.028%… 대가현실화 촉구”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건축구조): 광주 아이파크,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의 경우 골조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는 구조안전에 대한 건설업계의 중요성 인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건축 평당 공사비는 7~800만원 정도로 이 중 구조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받는 용역비는 2,000원입니다. 국민들의 목숨 담보 값이 0.028%에 불구한 상황입니다.
건축구조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적정한 대가와 권리, 의무가 제공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이 구조설계 책임과 계약,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조 실무자에 젊은 인력 유입이 안되고 과거 위상과 달리 굉장히 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정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갑을병을 제쳐두고 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정한 대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건축구조의 안전을 도모하길 바랍니다.
“건설사고 근본원인은 터무니없는 공기와 공사비”
▲백종건 대한기술사회 고문(건축시공): 현재 건설품질과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기술자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지급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시공 이전 단계에서 무리한 공기와 원가절감은 발주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주의 책임이 더 큼으로 이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기술자들이 권한, 날인권도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권한이 설계자에게 있지만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하청으로 일을 맡은 기술자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시공 이후 구조계산, 설계, 감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해 시공기술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야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저비용 요구·하도급사 자재 빼먹기·용량 부풀리기 문제”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건설재료): 구조물, 시설물의 안전에 따른 성능은 건설재료에 달려있습니다. 즉 재료의 성능이 미달하면 안전과 품질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설계도서, 각종 건설 기준 등은 서류에 해당하고 사람, 장비, 자본도 구조물 자체는 아닙니다. 각종 구조재료와 내외장 재료를 땅에 설치해 위로 쌓아 올리고 붙이고,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싸고, 저급한 자재를 쓰라고는 강요하진 않지만 저비용으로 지어 달라고는 합니다. 건설업체가 저가 입찰 후 낙찰 시 회사 관리비를 먼저 확보하고 다시 이를 해당 구조체 공사 및 내외장 마감 공사 하도급에 넘깁니다.
하도급사 역시 회사 관리비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 빼먹기, 물 타서 용량 부풀리기 등으로 마무리하는게 일상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개별 자재들의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형식적인 검사 절차를 내실화하고 관련 제도가 강화돼야만 합니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 인건비 등 적정가 유지돼야”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이사(건설감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파트는 5~60년을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건축물이 안전하게 시공돼 60년 이상 장수화되려면 기술자들이 마음가짐을 바꿔 양심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각 분야별 기술사, 엔지니어 업체들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발주처와의 직접 계약이 시급하며 구조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비와 공사비의 적정가, 하도급 업체의 적정가, 근로자의 인건비 적정가가 유지돼야만 합니다. 즉 공사부실, 붕괴예방을 위해 현장 근로자 단가의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구조분야 감리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대우가 부실해 초급, 중급기술자가 유입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발주자 권한 비례한 책임체제 도입 시급하다”
▲조춘환 한국건설안전학회 임원(건설안전): 건설산업의 부실과 붕괴사고 및 위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지만 핵심 원인에는 접근하지 못한 점이 오늘의 건설산업 위기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원인은 발주자가 배제된 수급인만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고 운용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진흥과 건설업혁신 관점에서 법 제정은 광복 이후 최근까지 모두 수급인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발주자의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급인인 설계자, 감리자 원·하청 시공자 중심의 건설 법제와 안전 법제는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제도와 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현안의 위기탈출 방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반복되는 부실사고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주자의 과욕을 당연시하는 저가수주와 과다경쟁 입찰제도를 장기간 지속해 온 결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비현실적이고 공사여건을 가로막는 총사업비관리제도와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제도 최저가낙찰제도,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 책무가 빠져있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이 있습니다.
최고의사 결정권자이고 위험생산자, 최종이익 귀속 주체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발주자의 안전책무가 면책돼있고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발주자 책임이 빠지는 근본적 불공정 사항이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발주자의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체제의 공정화 없이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이나 상생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오늘의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시공 집중 현상은 후진국형 시스템이다”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우리나라 국가산업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은 300조 이상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189조, 반도체는 161조로 반도체 2배 정도의 산업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도 대비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즉 한국 건축물은 설계나 건설 과정의 메이킹에만 집중돼 있을 뿐 시설 생애주기의 70% 차지하는 완공 후 이용에 대한 부분인 매니지먼트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에만 전념하는 것은 후진국형 발상이며 선진국처럼 부동산에 대한 개발 건설 후 유지관리까지 하는 계약을 체결해 총체적인 건설산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합니다.
“순환경제 기반 건설폐기물 업사이클링 필수”
▲문진우 중앙대학교 교수(탄소중립): 최근 기후변화는 기후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을 위해 건설폐기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건물 전 생애주기에 적용 가능한 운영 플랫폼 등이 개발돼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제시된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국가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탄소중립 건축 달성을 위해선 통합 건축 기술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건설에 투입된 물질을 업사이클링, 계속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및 이익창출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시공책임형CM, 안전·품질 확보 위한 발주방식 바람직”
▲서정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발주조달):발주조달은 모든 사업의 초기에 진행되는 만큼 중요성이 커 선진 발주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공책임형CM은 LH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국의 경우 공공시장 11% 정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게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설계검토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착공 전 발주자와 GMP를 확정해 최종공사비가 초과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CM사와 발주자가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즉, 시공책임형CM을 통해 발주자는 최상의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GMP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공기지연, 공사비 상승 문제 발생은 인센티브인 GMP를 확보할 수 없으며 해당 리스크를 사업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수행주체의 중점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찰가 80% 미만 하도급 불가 조항 유명무실”
▲안동수 건실련 사무총장(건설하도급): 최근 안전사고 현장을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저가발주에 의한 불법 하도급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따르면 낙찰가 80% 미만으로는 하도급을 줘서는 안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자는 저급 및 비규격 자재 사용의 유혹을 받게 되며 이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저가하도급을 방치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법을 위반해 부당수익을 얻는 시공사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처법 적용해 책임의식 강화해야”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92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171명으로 43.6%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다발 시 글로벌 ESG 공급망 제외 및 허위공시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며 이러한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2025년 이후부터 상장 기업의 ESG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최근 임이자 국민희힘 의원은 범법자 양산과 기업도산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 현장에 대한 차별이며 현행법대로 2024년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를 적용해 사업주 등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범정부, 국회, 관련기관 전문가 ‘건설산업혁신대책반’ 구성 촉구”
▲강부성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장(정책제도):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의 경우 전단보강 철근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조경용 토사 과대 야적 및 지지대 미설치 등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위 문제들이 1차 원인이라면 2차 원인으로 설계구조 쪽에서 저가설계, 인·허가 지연, 52시간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감리는 저비용 구조, 인력 고령화, 행정업무 증가 등이 공사에서는 기능인력 부족, 외국인 기능인력 3차 원인으로는 인력 양성제도 소홀, 가격중심 발주제도, 책임 감리제도(PMC)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최근의 건설안전 문제는 분야별로 실수가 겹쳐 발생한 인재입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선 1차 원인이 아닌 2·3차 원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비용 구조에서 탈피해 시설물의 성능기반 발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보험, 부동산거래 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칸막이식 업역분할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의 도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국회, 관련기관 전문가가 건설산업혁신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