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안전도로 환경 만든다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안전도로 환경 만든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0.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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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안부·경찰청 등 합동 한달간 실시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한달동안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우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에 따르면 ▲4월 1만2,712건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 등으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