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유찰 줄이고 기술력 높인다… 스마트 기술·BIM 등 확대
기술형 입찰, 유찰 줄이고 기술력 높인다… 스마트 기술·BIM 등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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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10월 16일부터 시행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및 절차 신설·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기술형 입찰시 스마트 기술 최소 7점 배점·스마트 턴키는 BIM적용 최소 2점 배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력 강화에 나섰다. 이에따라 기술형 입찰시 스마트 기술은 최소 7점 배점, 스마트 턴키는 BIM적용 최소 2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돼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매우우수 100% ▲우수 80% ▲적격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등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참고로 ‘스마트 턴키’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이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