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루홀’, 출입통제구역 지정
제주 ‘블루홀’, 출입통제구역 지정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3.09.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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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루홀’ 모습.(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제주 ‘블루홀’ 모습.(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달 30일부터 약칭 ‘블루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다.

최근 관광트랜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상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숨은 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서귀포해경은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돼있어 추락과 익수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저수심·수중암초 등이 산재해 있어 구조대의 접근과 환자 발생 시 육상 이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선제적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블루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ᄄᆞ라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