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알아둡시다]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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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태풍, 산사태 등 위험요인 집중 신고
재난 예방 효과 큰 우수 신고,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10월부터 2달간 가을철 재난 및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2017~2021년)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태풍(~10.15.) ▲대설·한파(10.16.~) 4개 항목뿐 아니라,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심사기준은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등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 ▲최우수상(1건, 100만원) ▲우수상(4건, 각 50만원) ▲장려상(45건, 각 20만원)을 선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