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77]
[건설엔지니어링판례77]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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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Q&A] 

<013>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당초에는 1,2공구를 동시 발주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주됐으나, 발주처 사유으로 인해 1개 공구가 지연발주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해(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또한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03.21.)

<014> 시간외 수당 지급시 기술료, 제경비 반영여부

[질의요지] 턴키공사 현장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한 시간외 수당에 기술료, 제경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동 비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하는 것임.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원(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경우, 추가비용을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된 비용을 부담(용역계약금액 조정)해야 한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감독관의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시공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동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를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의 휴일 및 야간작업 수행 사유와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감안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기술용역사 및 시공사)의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1.27)

<015> 주요가설물 등 설계서 작성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질의요지]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가 어려워 시공사에서 별도로 주요가설물(거푸집, 동바리공 등)의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

이에 따라 귀 질의 당초 설계서상에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누락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기 곤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도로 이에대한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추가도면작성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02.22)

<016>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감시 분야별 용역비 증감 가능여부

[질의요지] 전체 공사계약 금액 6% 감액 되었으며 감액 내용 중 전기공종은 14%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 소공종별로 10%이상 증감시 분야별 용역비 증감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임.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함.

또한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함에 있어서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해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해 감리비를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공사비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나 일부 공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정산조항이 없는한 계약금액 감액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