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76] 
[건설엔지니어링판례76]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0.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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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Q&A]  

<007>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수료 환급 주체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서 발행금액(수수료)을 발주기관이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해당

계약의 종료를 위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자에 투입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내용에 반영해 지급키로 한 보증수수료는 실행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임.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은 민법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손실, 손해 대상 금액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과 관련된 실행사실을 확인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방법에는 현금과 보증증권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보증을 증권으로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1.05.)

<0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과근무 대가 산정 방법

[질의요지] 휴일 및 야간근로자의 경우 대가지급시 1.5배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17조를 준용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을 따르는 것임.

다만, 과업내용서에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돼 있어 그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 작업을 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으나,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로 발생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직접 문의바람.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03.26)

<00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①

[질의요지] <용역계약 개요> 최초계약일: 2019.10.25 / 조정기준일 : 2020.01.24.(3%이상, 90일경과) / 변경계약일 : 2020.04.21.(최초계약+추가분)

발주처에서 2020년 4월 21일 최초 계약(2019년 단가)에 추가분을 포함시키면서 2019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해 금번 물가변동 서류작성시 2020년 단가로 (최초계약+추가분) 적용코자 하나 발주처에서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2020.04.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2020년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2020년에 2019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90일은 2019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규정에 적정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해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함.(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귀 질의의 경우 2020. 04. 21.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님.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8.05.)

<01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②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자배치표(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해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돼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해 지연된 부분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돼야 하며, 조정 기준일 이전에 변경이 확정됐으나 불가피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포함이 가능한 것임.

구체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계약조건 및 변경 사유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6.02.)

<011>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신청시 선금 포함여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금을 2019.12.23. 청구하고 2020.1.3.에 수령한 경우 믈가변동 신청시 물가변동 조정기일(2020.1.1.) 전에 청구하고 기준일 이후 수령받은 선금을 물가변동에 포함해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당해차수)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연부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6.02)

<012> 계약금액 조정시 누락된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당초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분에 미반영한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등)에 대해 추후 계약금액 변경(공사기간 증가)시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율 등을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청구한 경우에 가능.

귀 질의가 장기계속 계약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서 당초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해 재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임.

아울러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6항).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