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75] 
[건설엔지니어링판례75]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0.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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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Q&A]

<00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의 개산급 청구 가능 여부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반면, 공사가 아닌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해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단,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만 가능해 보이며, 국고금관리법령의 정확한 답변은 기획재정부에 문의요망)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05.30.)

<002> 직접경비 항목에 현지사무원 급료 정산 가능여부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 한다고 명시됐고 직접경비 항목에 주재비, 출장비, 도서 인쇄비 3가지 항목만 금액에 표시,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직접경비 총액의 변동없이 주재비, 출장비를 줄인 차액으로 현지사무원 급료를 지급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설용역 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직접경비 항목에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의 3가지 항목만 금액이 잡혀있고 ‘현지차량 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산정돼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이 중 직접경비 총액의 변동없이 주재비, 출장비를 줄인 차액으로 현지사무원 급료를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해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으로, 다만, 사전에 정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이행중 당사자간 협의해 정산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귀 질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체결을 한 경우라면 ‘현지사무원 급료’가 동 기준 제10조 규정인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해 발생한 비용이고, 그 실제 비용으로 소요된 경우, 귀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2.13.)

<00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권한 대행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 대상자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이는 다른 법령에 대행자의 이름과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건설기술진흥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특정사업을 위탁대행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 조문에 의한 수의계약은 불가함.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07.20)

<004> 감독과 검사 직무 겸직 가능여부

[질의요지]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이 시행령 제54조 및 55조에 따른 경우에만 국한돼 적용되는지?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 공급 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관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14조 ①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해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①항에 의거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해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감독을 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분장 지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참고적으로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는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3.24.)

<005>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시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 감액 가능여부

[질의요지] 준공검사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는데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은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지급할 필요는 없을때 대가지급시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임.(예외있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약 관련 법령(산업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율까지 잘못 청구된 경우라면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지급시 대가지급청구서를 반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2.19.)

<006>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적용 방법

[질의요지] 장기계속 용역계약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는 장기계속계약 용역에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됨.

한편 시행령 제52조에서는 공사의 경우 이행 난이도, 공종별 과거 시공이력 등을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과거 연대보증의 변경된 제도)제도를 활용해 공고시부터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필요시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 특약 설정)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귀 질의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관한 조문은 용역계약이 난이도, 수행이력 등 여러 면에서 공사와 같은 조건의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준용할 수 있다는 뜻인 바, 이에 대한 필요성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야 함. 장기계속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52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