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74]
[건설엔지니어링판례74]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9.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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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101> 행정처분 적용 범위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의 경우에 법인인 건축사사무소에게 불이익 행정처분이 부과될 경우 법인체인 건축사사무소에게만 부과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별표]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부표]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 감리자(감리회사)나 감리원 평가항목에 행정제재도 포함돼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해당 부표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 감점됨.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나와있는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의 측정기준에서 각 목에 따라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102> 주택법에 따른 부실감리자를 건진법령으로 행정처분 가능여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감리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 법령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행정처분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부실감리자 등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지사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2.22.)

<103> 감리자 모집공고 중 사업주체 변경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A법인으로 감리자모집공고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B법인으로 사업주체 변경 진행해 향후 낙찰된 감리자와는 B법인으로 계약체결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 감리자 모집공고 중 사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감리자 모집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공고하거나 재공고함이 타당할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03.)

<104> 감리용역 종료후 손해배상 공제료 청구

[질의요지] 1) 감리용역 종료후 손해배상공제료의 청구, 지급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공제료에 대한 지급 절차가 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신내용] 1)·2) 문의하신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로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23)

<105> 입찰시 특허권자의 상호 변경

[질의요지] 감리업체의 상호만 변경된 경우, 감리자 모집시 특허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허증과 특허 등록원부 및 특허공보, 최초출원인 확인서 중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는 상호변경이 되지 않는데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최초 출원한 업체가 단순히 상호만 변경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6.12)

<106> 가설시설물 검토에 따른 관계기술사 범위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관계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에서 관계기술사의 범위는?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 관계기술사란 자격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0.20)

<107> 주택건설공사 현장기술자의 의미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2조제2항에서 표현된 현장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만 지칭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2조제2항의 현장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현장기술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2020.10.15)

<108> 감리자 모집공고 시 공동도급 제외 가능여부

[질의요지] 사업주체 및 발주기관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발행한 ‘주택건설공사 감지라지정기준’ 제7조와 상관없이 공동도급을 불허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지정권자는 2이상의 감리자를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기준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시 공동도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답변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1.09.)

<109>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의미

[질의요지]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란 누구를 말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로 정의하고 있음.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신탁법’에 따라 별도의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리기 곤란하니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