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작성 방법·항목별 유의점 등 안내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9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요령’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했다.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을 뜻한다.
이번 영상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사무용 건축물-지상층)을 바탕으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와 허가권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방법, 항목별 작성예시 및 유의점 등을 정리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꾸며졌다.
영상은 관리원 유튜브 채널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 기술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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